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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딥페이크' 징역 5년…法 "입에 못 담을 역겨운 내용"

재판부 "익명성 악용해 피해자 인격 몰살"

검찰 10년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 선고 받아

서울대 전경. 뉴스1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를 풀 이용으로 도구화해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해 엄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제기 이후 5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6명에게 형사공탁을 했지만, 적어도 총 16명 외에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불상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학업·진로·연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영상물의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그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 모(40·구속기소)씨와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유죄가 선고된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 박 씨의 속행 공판은 다음달 예정돼 있다.

피해자 1명을 대리하는 김민아 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는 선고 이후"구형보다 많이 깎인 점은 아쉽지만 일상에서 SNS를 이용해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점 등을 재판부가 양형에 많이 참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범죄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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