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은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재한 증선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및 금융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1심 판결에 대한 피고 항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8년 11~12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 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이라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및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년 회계연도에 해당 회사의 지분 가치를 장부가액(2900억 원)에서 시장가액(4조 8000억 원)으로 부풀렸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를 대상으로 시정 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지만 분식회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2015년 지배력 변경에 대해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할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본잠식 회피수단에 불과해 정상적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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