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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135개사 적용

DGB금융지주·BNK금융지주 등 신규 적용





공식적인 거래기관 없이 당사자끼리 장외 파생상품을 직접 거래하는 ‘비청산거래’에서 사전 증거금을 받도록 하는 사전교환 제도가 연장됐다. DG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 등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개시증거금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 수는 135개사로 전년보다 14개사 확대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1년 동안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제도를 받는 회사는 개시증거금 135개사, 변동증거금 163개사라고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한국거래소 등 중앙청산소(CCP)에서 거래되지 않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거래 당사자의 파산으로 파생상품 거래 위험이 커지자 사전에 증거금을 서로 교환하도록 주요 20개국(G20)에서 일제히 도입됐다.



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매년 3월·4월·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1년 동안 적용할 예정이다.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은 135개사로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11개사로 집계됐다. DG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 등 17개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신규 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3개사를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대상은 163개사로 금융그룹 소속 회사는 129개사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기존 제도 시행의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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