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원빵, 지폐 티셔츠 등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은행은 29일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도안 이용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진폐 오인 △화폐 인물 별도 이용·변형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및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부적절 활용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주화 모조품의 규격 기준을 신설해 현용 주화와 혼동되는 일을 막기로 했다. 이는 최근 유아 장난감용으로 제작된 주화가 현용 주화와 크기가 동일해 금융기관 입금시 혼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권 모조품은 가로와 세로의 규격이 가로 및 세로의 배율을 유지하면서 은행권 규격의 200% 이상 또는 50% 이하이거나 은행권의 소재와 명확히 다르면서 쉽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주화 모조품은 규격이 주화 규격의 150% 이상 또는 75% 이하이어야 하며 금속 소재를 이용할 수 없다.
화폐도안 이용기준 위반 시 이용자 책임 조항도 신설했다. 화폐도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이용자가 민·형사상 법률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용기준을 벗어난 도안이용에 대한 이용자 책임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개정 이용기준에 따라 화폐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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