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 최대 60만원 늘어난다

정부 기여금 3만3000원으로 확대

연 9.54% 적금 효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60만 원 더 늘어난다.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붙여 5000만 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돼있다. 금융위는 월 기여금을 최대 3만 3000원까지 확대해 만기 수령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가입자는 만기 시 전보다 최대 60만 원을 더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연 9.54%의 적금에 가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수익이다.

김 부위원장은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저축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