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폐식용유 사용 연료 'SAF' 첫 비행기 떴다…2027년부터 의무화

국토부·산업부, SAF 확산 전략 발표

"2027년부터 SAF1% 혼합 의무화"

의무화시 연 16만 톤 탄소감축 효과

자료=국토부·산업부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 연료가 급유된 국제선이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운항을 시작했다. 세계에서 20번째, 아시아 4번째다. 정부는 이번 상용 운항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는 국내 출발 모든 국제선에 SAF혼합유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SAF를 활용한 국제 노선 정기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SAF는 동·식물에서 유래한 바이오매스 및 대기 중 포집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돼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다. SAF사용으로 한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된다. 국제항공 탄소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의무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의 SAF 1% 혼합 급유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적사 운송량을 기준으로 1% 혼합 급유가 의무화될 경우 연간 약 16만 톤의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는 국내 승용차 5만 3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에 해당한다.



정부는 현재 SAF의 시세가 일반 항공유의 2∼3배 수준인 만큼 SAF 혼합 의무화가 항공 운임에 미칠 영향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운수권 배분 시 운임 인상 정도를 반영하는 것을 비롯해 항공사의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SAF 이용 승객에 대한 혜택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세계 1위 항공유 수출국으로서 글로벌 SAF 시장을 선점을 목표로 뒀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의 SAF 생산공장 신설 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투자가 확정될 경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폐식용유 외 다양한 원료를 기반으로 SAF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해외 바이오자원 공동 조사에 나서고, 국내외 기업과 한국석유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원료 확보·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산업부는 SAF 품질 기준 마련, 혼합량 검증을 추진하고, 국토부도 국적 항공사의 SAF 사용을 통한 탄소감축 실적이 CORSIA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산업부, 국적 항공사, 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SAF 상용 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SAF 사용 확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9개 국적 항공사와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5개 국내 정유사가 참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