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기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등 가계대출 총량 추가 조치를 내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달 3일부터 전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대출 한도는 1억 원 이내로 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반환자금 용도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 준주택 구입자금보증에 적용되던 TOPS 부동산대출의 모기지 보험(MCG) 취급도 중단한다. 지난달 부동산담보대출에 적용되던 플러스모기지론(MCI·MCG)을 중단한 데 이어 MCG 취급 불가 상품을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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