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연소득이 가구당 평균소득 수준인 차주는 1일부터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도가 최대 5500만원 줄어든다.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욱 높여 대출한도를 더 많이 축소하기 때문이다.
1일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4억원이다. 하지만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이날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3억6400만원으로 5500만원가량 축소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주담대를 3억8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3500만원가량 깎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도 감소율은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수도권 4%, 비수도권 3%로 추정됐다. 또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은 한도가 각각 8%, 5% 축소되고, 변동금리는 13%, 8%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가구당(1인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1년간 연 평균소득은 6042만원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가계의 대출한도를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한다. 당초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시행 시점을 미뤘다.
정부는 이에 더해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자, 제동을 걸기 위해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더욱 조였다.
올해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p)가 가산됐지만, 이날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0.75%p,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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