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이달 30일까지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과 취업 여부에 상관 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9년 7월 2일~2000년 7월 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도내 연속 3년 이상 혹은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 분기 자동 지급된다.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오는 10월 20일부터 3분기 청년 기본소득 25만원이 지역화폐 ‘하머니’로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