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투어패스 티몬·위메프 소비자 피해금액 환불 완료

경기도 우선 환불 지원… 티몬·위메프에 구상권 청구계획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티몬·위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액환불 조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 중 티몬·위메프 사태로 환불받지 못한 수량은 810매였다. 그동안 안내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진행했다. 환불대상 수량 810매 중 299매, 금액으로 환산하면 599만 원 상당을 소비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환불을 완료했다. 나머지 511매, 1246만 원 상당은 카드사 및 결제대행사(PG사) 등이 환불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소비자 금전적 손실 및 불안심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환불을 진행했다”면서 “추후 직접 환불한 금액은 티몬과 위메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투어패스는 도내 122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권으로 현재는 티몬과 위메프를 제외한 22개 플랫폼에서 판매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