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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총수 일가, 5조 원대 상속세 납부 완료…"경영안정 최우선"

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별세 2년 6개월 만

"그룹 경영 안정 최우선 상속인 일가 선택"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넥슨코리아 본사. 연합뉴스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가족이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세 납부를 완료했다. 김 창업자가 별세한 지 2년 6개월여만이다.

넥슨의 지주사인 엔엑스씨(NXC)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와이즈키즈로부터 자금을 대여해 마련한 재원으로 유정현 엔엑스씨 의장 일가의 상속세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3일 밝혔다. 엔엑스씨는 상속세 조기 납부와 관련해서는 “그룹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상속인 일가의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달 19일 엔엑스씨는 유 의장의 주식 6만 1746주(3203억 3800만 원)와 자녀 김정민·김정윤씨의 보유 주식 각각 3만1771주(1648억 2800만 원)씩을 취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주당 취득단가는 518만 8000원으로 산정했다. 동시에 같은 날 김정민·김정윤씨는 대주주로 있는 기업 와이즈키즈의 32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유 의장은 지난달 31일 해당 액수만큼을 와이즈키즈로부터 이자율 4.6%로 대여했다.

지난 2022년 김 창업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유족은 약 10조 원 규모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 의장 일가는 지난해 2월 전체 지분 중 29.3%에 달하는 엔엑스씨 주식 85만2190주를 정부에 물납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냈다. 약 4조 7000억 원 규모다. 지난해 물납한 지분 액수와 이번에 유 의장이 지분 매각·자금 대여로 확보한 금액까지 더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최소 5조 3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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