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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집 있으면 대출 안 된다…‘초강수’ 둔 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집 있으면 한 채 더 살 때 대출 못 받는다고?

우리은행이 이달 9일부터 한 채 이상의 유주택자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일시적으로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유주택자는 이사 시기 불일치 등에 따른 일시적 자금 부족시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무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이러한 조치를 내놓은 은행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잇단 대출 ‘조이기’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1일부터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적용돼 수도권 대출 한도가 크게 줄었다. 대출 수요 억제에 일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과 수도권 부동산 수요 증가로 의도한 만큼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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