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추석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르 주정차 허용구간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9월 7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이다. 장소는 총 8곳으로 중구 구역전과 새벽시장, 남구 신정과 야음, 수암과 야음번개시장, 울주군 언양과 덕하시장 주변 도로다. 다만, 1대당 주차 허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경찰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해당 장소의 주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수 있도록 6일까지 주변 도로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을 통해 법규를 준수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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