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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책임 소재 놓고 경기지사-국힘 도의원 설전

이상원 의원 "CJ 사업 의지 고의적으로 왜곡 의혹…국토부 조정안도 불수용"

김동연 지사 "조정안 수용 시 배임과 특혜 문제 발생"

경기도의회 본회의. 사진 제공 = 경기도의회




3일 열린 377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고양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와 관련한 책임소재 등을 두고 김동연 지사와 야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상원(고양7)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K-컬처밸리 사업이 경기북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였음을 강조하면서 “K-컬처밸리 사업은 연간 200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17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중요한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국토부의 PF 조정안을 거부한 채,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K-컬처밸리 사업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이 문제는 고양시민들에게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러나 김 지사께서는 고양시민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좌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CJ와 경기도 간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경기도가 CJ의 사업 의지를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CJ가 투자 확약서와 책임 준공 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를 무시한 채 협약을 해제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협약 종료 3일 전에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업기간 연장에 합의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이틀 안에 의사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정안은 CJ라이브시티가 공사지체에 따라 물어야할 지체상금 1000억원의 감면이 골자다. 김 지사는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배임과 특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보이면서 10년 전 같은 이유로 경기도 직원이 징계받은 사례를 들기도 했다.

김 지사는 협약 해제 전부터 공영개발을 미리부터 점찍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이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공영개발 검토는 사업 해제 이후다. 그전에 공영개발을 생각한 적도 없다"며 "일방적 제보 아닌가. 팩트를 확인하자"고 했다.

이 의원이 협약 해제에 따라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 측에 반환해야 하는 토지 매각대금 1524억원의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행정사무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하자김 지사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땅을 빨리 찾아와야 한다"며 "행정사무조사는 여야 합의 사안"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고은정(고양10) 의원이 공영개발 시 사업부지의 일부 용도 변경에 따른 아파트 건립을 지역민이 우려한다고 하자 "아파트 건설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고 이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고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머물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대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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