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주요 가상자산 시장 한국, 미국, 일본 중 한국만 불필요하게 고립돼 있습니다. 업비트를 제외하곤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규모가 매우 작죠.”
마이크 벨시(사진) 비트고 최고경영자(CEO)는 비트고의 공격적인 한국 진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지난해 한국 진출을 선언한 비트고는 반 년 만인 올해 초 하나은행과 합작해 한국 법인 ‘비트고 코리아’를 설립했다. 하나증권과 SKT도 주요 주주로 영입했다. 하나금융그룹과 SKT는 최근 각각 지분 25%와 10%를 취득했다.
벨시 CEO는 한국 시장이 고립된 이유로 ‘기관 비즈니스’의 부재를 지목했다. 그는 “한국 시장은 발전된 게이밍 산업과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 시장 등 큰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고립돼 있다”며 “기관 수준의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한국의 잠재력이 성장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기관용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서비스부터 시작해 거래, 대출, 예치(스테이킹) 등 금융 서비스를 아우르며 기관 대상 가상자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비트고가 이처럼 잠들어있는 한국 시장을 깨우겠다는 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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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인 설립을 완료한 비트고는 현재 국내 영업을 위한 라이선스 취득 절차를 밟고 있다.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기술적 준비는 모두 끝났다는 게 벨시 CEO의 설명이다. 우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발급받는 IT 성격의 라이선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취득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수리가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준비한다. 비트고는 이미 싱가포르, 두바이, 유럽 등에서 각국 규정에 맞는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경험이 있다. 그는 “다른 나라와 한국 당국이 다른 점은 (비트고의 라이선스 획득이) 한국 기관에 긍정적일지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모든 국가의 규제 준수 절차는 90% 정도 동일하다”고 전했다.
비트고는 국내에서 커스터디와 스테이킹 서비스가 가능한 VASP 라이선스를 준비 중이다. 커스터디를 시작으로 거래, 대출 등 다른 금융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라이선스로 범위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 진출을 선언할 당시와 달라진 규제 환경도 한국 진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올해 초를 목표로 토큰증권공개(STO) 합법화를 추진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관련 법안이 폐기되면서 STO 합법화는 기약 없이 지연된 상황이다. 벨시 CEO는 “이미 한국 법인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만큼 계획을 따라 한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은 큰 잠재성을 가지고 있고 한국이 가상자산을 받아들인다면 해외에 있는 다양한 가상자산이 흘러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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