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2%로 묶기로 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은 최소화하는 대신 기초·퇴직연금을 강화해 실질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연금재정의 건전성도 지키겠다는 의도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연금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4면, 본지 8월 26일자 1·8면 참조
보험료율은 13%로 4%포인트를 올리되 연령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한다. 구체적으로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50대는 4년에 걸쳐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며 20대는 16년에 걸쳐 인상하는 구조다. 정부안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 만에 인상이 이뤄진다.
2028년까지 40%로 조정하기로 했던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한다. 기존 계획과 비교하면 대체율을 2%포인트 높이는 셈이다.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를 13%까지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42~44%)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후 소득 보장은 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통해 보완한다. 기초연금의 월 지급액을 2027년까지 40만 원으로 올리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출산과 군 복무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크레딧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금 수익률도 4.5%에서 5.5%로 1%포인트 올린다.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으로 바뀌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장치 도입 시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2056년에서 최대 2088년까지 늦춰진다. 연금 지급 보장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논의된 수준에서 연금 개혁 방안을 정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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