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이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동사장 체제를 유지한다.
6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따르면 북경한미약품은 이날 열린 동사회에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의 동사장(대표이사) 등기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북경한미 대표 선임이 이뤄지려면 절차상 이사회 구성원 5명 중 3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데 북경한미 이사인 장남과 북경한미약품 합작 파트너인 중국 화륜제약그룹측 이사 2명이 대표이사 선임안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직전 동사장이었던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체제가 당분간 유지된다. 한미약품은 화륜그룹이 신임 동사장 선임 확인 절차에 앞서 박 대표가 최근 처한 법적 분쟁 등 한국 내 상황을 먼저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박재현 동사장 등기 절차를 위한 제반 사항을 우선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론 지었다. 박 대표는 이날 열린 북경한미약품 이사회에 동사장 지위로 참했다.
한편 중국은 2020년부터 시행된 신회사법에 따라 기업의 동사장 임명시 동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유예기간이 5년 이어서 내년 초까지 별도의 동사회 없이도 동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북경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를 동사장으로 선임하면서 변화한 중국 현지 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했고 한미약품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현재 경영권이 이관되는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시간의 문제일 뿐 한미약품그룹 전체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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