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3.8%(253건) 증가한 364건이라고 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2024 개인정보 분쟁조정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무참여제 확대, 수락간주제 도입 등 분쟁조정 제도 개선에 따라 올 상반기 분쟁조정 처리 건수와 분쟁조정 사건을 위임 받은 조정부 회의 안건 수도 모두 증가했다.
회의 안건 수는 지난 해(44건) 보다 늘어난 51건이다. 개인정보위는 안건 수가 증가하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조정부 개최 주기를 매달 1회에서 매주 3주 간격으로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 처리 안건 중 개인정보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103건(28.3%)으로 가장 많다.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공’이 55건(15.1%),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과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이 각각 53건(14.6%)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103건 중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이 59건으로 57.3%를 차지했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인정보 분쟁 양상도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신속‧간편한 구제수단인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면서 “분쟁조정제도의 정착‧확산을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해 나가는 계기로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