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한銀 1주택자 주담대 막는다… '갈아타기'도 불가

전국 단위 조치… '마통' 한도 5000만원으로 축소





신한은행이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를 처분하는 조건이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은행권에서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담대 취급 제한 조치가 확산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는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는다. 주택 보유자가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한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조치 적용 범위도 전국이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없애고,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줄 예정이다.

13일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연 소득 이내까지 인정해줬던 한도를 축소했다.

우리은행·KB국민은행·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