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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자동조정장치 작동해도…낸 돈 2배는 받는다

정부, 이르면 2036년 도입 제안

2050년 평균 소득 가입자 기준

수령액 일부 줄어드는것 맞지만

첫달 수급분 2.7만원 감소 그쳐

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해 화두로 떠오른 자동조정치를 작동해도 평균 소득자의 연금 수익비가 1.9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금 수령액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낸 돈의 두 배 가까이 받아간다는 뜻이다. 수령액 감소 폭도 야당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작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 조정 장치를 적용할 경우 205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평균 소득 수준 가입자의 생애 총급여는 1억 2035만 원에서 9991만 원으로 약 16.9% 감소한다. 야당과 소득 보장론자들이 “정부안을 적용하는 연금이 20%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연금연구원이 가정한 대로 자동 조정 장치를 적용해도 여전히 연금 수익비는 1.9배였다. 첫 연금액 역시 167만 4000원에서 164만 7000원으로 2만 7000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실제 감소 폭은 이보다 더 작을 가능성도 높다. 연금연구원은 올해 제도를 개혁한 뒤 당장 내년부터 자동 조정 장치가 발동된다고 가정했다. 반면 정부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시점을 △보험료 수지 적자(2036년) △기금 적자 전환 5년 전(2049년) △기금 적자 전환(2054년)에 맞춰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안했다. 기금이 적자로 전환할 때 자동 조정 장치가 처음 적용될 경우 2050년 신규 수급자는 연금이 전혀 삭감되지 않은 채로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다.





연금연구원 전망보다 가입자 수 감소율이 적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는 추세”라며 “정부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개선하려는 정책을 실시하면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3년 50.3%였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55.6%까지 늘었다.

연금액도 전년도 수준보다 줄지 않는다. 연금 급여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오른다.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도 급여 삭감은 증액분 내에서만 이뤄진다. 물가 상승률이 낮으면 자동 조정 장치가 매년 발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본은 2015년부터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적용된 것은 2015년·2019년·2020년·2023년 총 네 차례뿐이다.

기금 수익률을 더 높아지면 자동 조정 장치를 발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5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민연금 샌프란시스코 사무소 개소식에서 “젊은이들이 흔쾌히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며 “1990년대생을 비롯한 젊은 세대가 당연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동 장치 반대의 주요 근거인 소득 보장 후퇴는 재정 안정성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외면한 주장이라는 지적도 많다. 연금연구회는 보험료 1%포인트가 소득대체율 2%포인트에 상응하는 만큼 야당의 주장대로 소득대체율을 최소 42%로 높일 경우 수지 균형 달성을 위해서는 보험료가 20.8%까지 올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7년부터 4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고려한 실질 소득 증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많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대로 운영하면 2056년 연기금이 모두 소진된다”며 “개혁 없이 그대로 지속하면 그해 지출만큼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를 거둬야 하는데 이 경우 보험료율이 27.1%가 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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