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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주담대 연이어 제한…실수요자 혼란 가중

신한銀 '주택처분조건부' 주담대도 취급 안해

우리·KB은행과 케뱅·카뱅도 1주택자 주담대 제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행된 후 첫 영업일인 2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은행들이 연이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에 나서면서 이사를 준비하려는 실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조치에 따른 것이지만 각 금융권별로 대응 수준이 달라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전날 주택을 신규 구입하는 목적의 주담대를 오는 10일부터 무주택 세대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사나 갈아타기를 위한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택을 하나만 보유한 사람이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신한은행은 주담대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도 10일부터 없애고 신용대출도 연 소득까지만 내줄 방침이다. 아울러 13일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한도가 5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앞서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의 주담대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두 은행은 실수요자를 고려해 규제 수위를 조절했다. 우리은행은 전세 연장 혹은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예외로 뒀고 KB국민은행은 9일 이후라도 실소유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허용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보험사에서도 주담대 제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삼성생명은 이달 초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에 나섰고 한화생명도 10월 이후 신청분부터 주담대 적용 금리를 0.3~0.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금융권이 집을 이미 보유한 사람들의 주담대를 막기 시작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특히 1주택자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받는 주담대까지 막는 금융기관까지 나오면서 실소유자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일부 재건축 단지에선 은행에 따라 같은 조건의 대출 여부마저 달라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선 금융 당국이 가계 대출에 대해 규제 강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함께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지난 7~8월 이 원장이 가계 부채 개입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과 온도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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