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취임후 규제개혁 1호는 스마트팜…"산업 변화 못 따라가는 제도 지속 발굴"

[서경이 만난 사람]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취임후 첫 행보로 드론업체 방문

올 현장 간담회 신산업 기업 집중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6일 서울 종로구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달 23일 대전 팁스타운 타운홀에서 취임 후 첫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첨단·신산업 분야 중 하나인 드론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 건의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국내 드론 제작, 기술 개발 종사 기업(부품 기업 포함) 중 약 25%가 대전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담회에 앞서 최 옴부즈만은 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시험·계측 장비 생산 업체인 나노하이테크를 찾았다. 최 옴부즈만은 미국·유럽·동남아 등으로 장비를 수출하는 나노하이테크가 수출 대금 결제 기간 장기화(6개월 이상)로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는 다는 사실을 청취한 뒤 관계부처에 대책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처럼 신산업 관련 규제 개선에도 각별한 공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최 옴부즈만 취임 후 첫 규제 개혁 사례도 스마트팜 관련 분야에서 나왔다. 스마트팜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업 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면 농어업 경영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 스마트팜은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업 경영 정보 등록은 일정 규모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곳만 가능하다.

최 옴부즈만은 “농업을 하면서 융자·보조금을 받으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다양한 실내 공간을 활용하는 스마트팜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처럼 산업의 변화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를 앞으로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드론의 특별 비행 승인 처리 기한을 단축해달라는 건의 역시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미 국토교통부는 승인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한 차례 단축했지만 기간을 더욱 줄여 달라는 기업의 요구가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올해 예정된 현장 간담회는 신산업 업종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 각지에 위치한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소재 △선박 기자재, 기능성 화학 소재 △반도체·의료·게임 △2차전지·미래차 등의 기업과 차례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 5월에도 인천에서 드론, 스마트 디스플레이 등의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 시설 자가 측정 주기 완화 △KC·KS 인증 등 시험 검사 항목별 적합·부적합 결과 실시간 알림 시스템 구축 △영상 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조달 구매 입찰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장거리 드론 장비의 전파 승인과 제한 완화 건의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전파 간섭 발생 가능성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지만 중기 옴부즈만은 업계 건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