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래에셋, BTS 복귀 카드로 CB 흥행 노려…투자자 반응은 엇갈려[시그널]

기관·개인대상 IR…4000억 규모

"완전체땐 앨범·공연수익 5607억"

업계선 "전환가 20% 할증 부담"

음주운전 등 내부잡음도 변수로





미래에셋증권이 주관사를 맡은 하이브(352820)의 4000억 원 규모 전환사채(CB) 흥행을 위해 예비 투자자들을 모아 놓고 방탄소년단(BTS) 전체 멤버의 내년 복귀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투자은행(IB) 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추가적인 주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하이브 CB 투자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4일 하이브 CB 발행를 위한 기업설명회(IR)를 열고 투자자들에게 투자 이점을 이 같이 부각했다. 이 자리에는 중견 사모펀드(PEF) 운용사, 여신전문금융사, 증권사 자기자본거래 부문(프랍 데스크) 담당자와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연계 채권(메자닌 채권) 투자를 염두에 두고 참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 BTS가 완전체 활동을 재개하는 부분을 최대 호재로 강조했다. 내년 6월 11일이면 BTS 멤버 중 입대가 가장 늦었던 지민과 정국이 모두 전역한다. 증권가에서는 BTS 완전체 활동이 재개되면 앨범과 공연 수익으로만 연간 최대 5607억 원의 매출이 추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이브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위버스가 올 연말 유료 구독 서비스로 전환하는 점도 내년 실적과 주가 반등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이브 측 인사는 나아가 이 행사에서 “내년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앞서 하이브는 2021년 11월 발행한 4000억 원어치의 기존 CB를 차환하기 위해 같은 액수를 CB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투자자 접촉에 나섰다. 기존 CB의 만기는 5년이지만 오는 11월부터 조기 상환할 수 있다. 3년 전 CB 발행을 주관했던 미래에셋증권이 이번에도 주관사를 맡았다. 미래에셋증권은 다음 달 첫째 주까지 투자확약서(LOC)를 받고 셋째 주에 CB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 CB는 발행 12개월 뒤부터 만기 1개월 전까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고 발행 36개월 뒤부터 6개월마다 풋옵션(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IR에 참여한 투자자들 상당수는 하이브 CB 투자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은 현 분위기를 이어가 다음 달 초 LOC 접수 때까지 최대한 많은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한달 간 하이브 주가 움직임에 주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다른 IB 업계 관계자 대다수는 여전히 하이브 CB의 투자 매력도가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하이브의 주가가 2020년 상장 당시 40만 원 대에서 반토막이 난 데다 CB의 표면 금리와 만기 이자율이 모두 0%이기 때문이다. 예상 전환가액(19만 9680원)도 기준 주가보다 20% 할증된 수준이다. CB가 보통주로 전환할 때 주가 하락분을 반영하는 조건(리픽싱)도 붙지 않았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생활 논란, BTS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등 잇딴 내부 잡음도 CB 투자의 걸림돌로 꼽힌다. 만약 하이브의 주가가 또 다른 논란에 휩싸여 더 떨어질 경우 최소 3년 간 CB에 자금을 묶어 둬야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을 맞게 된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연합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