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제재하려는 목적으로 올초부터 입법화를 추진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통과시켰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는 생물보안법을 찬성 306표, 반대 81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미국 안보에 우려되는 중국 바이오기업으로 우시바이오로직스·우시앱텍·BGI(베이징유전체연구소) 등 중국 5개 바이오 기업이 포함됐다. 법안 유예기간은 2032년 1월까지다.
생물보안법은 규칙정지법안에 포함돼 이날 오후 6시 30분쯤부터 표결이 진행됐다. 규칙정지는 미국 하원 상임위에서 통과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절차다. 규칙정지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의회가 '우려 기업'으로 지목한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미국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적대적 해외 바이오기업’의 장비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앞서 “하원 감독위원회는 의료 및 제약 공급망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국가 안보 위험을 해결하고자 외부 이해관계자 및 관할 위원회와 협력해왔다”며 “이 법안은 우려되는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깊이 관여하기 전 미국 시민의 의료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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