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첩첩산중 구글… 검색 이어 광고 반독점 소송 시작


리베이트로 모바일 검색 기본값을 유지해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는 판결을 받은 구글에 대한 ‘광고 반독점 소송’이 시작됐다. 소송은 시작 단계지만 ‘구글 제국’ 전 사업분야에 대한 규제 당국 압박이 거세지며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이 온다.

AP연합뉴스




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서 미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온라인 광고 반독점 소송이 시작됐다. 법무부 측은 모두 진술에서 “구글이 매초 15만 건 이상 온라인 광고를 통해 기술 인프라를 지배하고 있다”며 “구글이 인수를 통해 경쟁사를 제거하고 온라인 광고 시장의 거래 방식을 통제해 이용자가 자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전형적인 독점 전략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경쟁사 광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가 승소하면 광고주가 구글 광고를 관리하는 플랫폼인 구글 애드 매니저가 강제 매각될 수도 있다.



구글은 법무부 측 주장이 “옛날 얘기”라며 반박했다. 구글 수석 변호사 캐런 던은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사와의 연결 도구를 개발하고 있던 과거 역사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현재 구글의 도구는 경쟁사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고 디지털 광고 매출이 앱과 스트리밍 영상 시장으로 이동해 아마존, 컴캐스트 등과의 경쟁에 직면 중”이라고 했다.

최근 구글은 모바일 검색 기본값 설정을 위해 애플·삼성전자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상태다. 이 재판에 따른 ‘처벌’은 내년 8월까지 결정된다. 연이은 반독점 규제 압박에 투자자들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날 구글(알파벳) 주가는 1.57% 하락 마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