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광양만권 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꼼짝마"

광양경제청, 중개업소 등 집중홍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사진 제공=광양경제청




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제청)은 이달 말까지 광양만권 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약 20여 곳을 방문해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진행된다.

주요 홍보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 행위 금지, 등록증, 중개보수요율표 및 자격증 등의 게시 이행 등이다. 또한 공인중개사 법 일부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임대차 중개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열람 신청 가능 여부 고지 등도 정확히 알릴 예정이다.



광양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통해 광양만권 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투명한 운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