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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 보너스 없애고 페이백은 멋대로…드러난 배드민턴협회 '검은 민낯'

■ 문체부, 조사 중간 브리핑

회장, 횡령·배임 적용 가능성

임원에 수천만원 인센티브도

국제대회 개인 출전·용품 허용

'선수 복종' 항목도 폐지 권고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에서 협회의 선수 관리 및 육성 시스템, 스폰서십 운용 등의 실태에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짬짜미 횡령’ 의혹은 물론 선수 포상금 규정을 삭제하고 협회의 규율은 강화하는 등 협회가 선수들을 옭아맨 정황도 적발됐다.

문체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국가대표 선수단 48명 중 22명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최종 조사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된다.

지난달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문체부는 협회와 대표팀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날 문체부의 중간 조사 발표에서 의혹으로 제기됐던 협회의 여러 심각한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문체부는 김택규 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유용 등 ‘페이백’ 의혹을 확인하고 횡령·배임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협회는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계약을 통해 약 1억 5000만 원 규모의 후원 물품을 페이백으로 받았다. 올해는 1억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받기로 서면계약했다. 협회는 이렇게 받은 후원 물품을 공식 절차 없이 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지난해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하면서 위원장 소속인 태안군배드민턴협회로 4000만 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이자 협회의 기부·후원 물품 관리 규정 위반이며 횡령·배임의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김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22~2024년 후원사와 수의계약으로 총 26억 원 상당 용품을 구매한 점도 보조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협회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 장부 작성 및 세무 조정 명목으로 약 1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 보조 사업 외에도 협회의 전반적인 운영에서 문제점도 드러났다. 협회 규정은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특정 법인에 후원·협찬을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 일부 임원은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유치 금액의 10%를 인센티브(성공 보수)로 받았다. 임원 2명이 2022년과 2023년 4개 대회 당시 총 6억 8000만 원을 유치했다는 이유로 68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가 개인 후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도 후원사로부터 받은 보너스를 선수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정황도 지적됐다. 라켓·신발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까지 후원사 물품 사용을 예외 없이 강제하는 경우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가운데 배드민턴과 복싱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때 후원사가 협회에 지급한 보너스가 선수에게까지 잘 전달됐는지 여부도 문체부는 들여다보고 있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단은 해당 (보너스) 계약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2019년 후원사 변경 후에는 보너스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국제 대회 출전 제한 규정을 비롯해 국가대표 임무 규정과 선발 방식, 실업 선수 연봉 계약 등에 걸쳐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규정은 비국가대표 선수에 대해 국가대표 활동 기간(5년), 연령(여자 27세, 남자 28세)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승인 국제 대회에 나갈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가운데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배드민턴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직업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선수는 지도자·협회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에 대해서는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후 체육계에서 공식 폐지됐음에도 잔존하는 규정”이라며 즉각 폐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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