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상장기업 A사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품 판매량이 급감했다. 이에 거래처와 짜고 판매가 부진한 제품이 대량 해외 수출되는 것으로 위장하고 매출을 부풀리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전 상장을 계획하는 회사일 경우 감사인은 회사 매출이나 당기손익 조작 등 분식 유인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A사 사례를 포함해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 지적 사례 13건을 포함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시행 이후 14년 동안 168건이 공개됐다.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유형은 투자주식(종속·관계기업) 관련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출 등 허위계상 2건, 재고·유형자산 2건,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사례도 나왔다. 코스닥 상장사 B사는 3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위험에 놓이자 해외 자회사 등과 자금순환 거래를 통해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이 정상 회수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대손충당금을 환입할 것을 기획했다.
자금순환 거래에 활용된 해외 자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회사가 이미 출자 지분 전액을 손상처리해 추가 출자지분 또한 손상차손 인식이 불가피했다. 그럼에도 B사는 자금순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추가 출자지분에 대해 별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투자지분이 이미 전액 손상처리된 자회사에 대해 회사 추가 출자가 이뤄진 경우 감사인은 자금순환, 실적개선 등 기타 거래 동기에 유의해야 한다”며 “회사 출자 배경, 자회사 손상사유 해소 여부 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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