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전자파 발생과 주민 협의 부족을 이유로 지난달 말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불허한 경기도 하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종 판결까지 2~3년이 걸리는 행정소송 대신 심판을 통해 연내 증설 작업을 재개하겠다는 의도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이달 6일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를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판단하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전은 하남시의 처분으로 수도권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겨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허 처분 집행정지를 통해 손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게 한전의 논리다.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 2~3년이 소요되지만 행정심판은 1회만으로 판단이 나와 신속한 처분이 가능하다”며 “행정심판은 (결과가 나오는 데) 2~3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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