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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추석 택배…"개인정보 침해 주의하세요"

개인정보위, 택배 운송장 관리 당부

쇼핑·택배사에 침해 사례 공유

운송장 제거, 안심링크 확인 등

택배 개인정보 보호 수칙 전파

최대 명절 추석을 일주일 앞둔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비상근무에 들어간 직원들이 분주하게 고객들에게 전달될 소포와 택배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일 추석 택배 유통량 급증에 따라 택배운송장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택배운송장 관리 주의를 촉구했다.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 관리 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온라인쇼핑·택배사에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택배사가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는 홍*동, 010-1234-***처럼 개인정보 일부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해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조치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전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문 시에는 보이스피싱, 스팸, 스미싱 방지를 위해 필수정보만 입력·제공하고 임시가상번호를 제공하는 쇼핑몰과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배송 중에는 택배사의 인증된 공식번호로 보낸 안심링크만 확인해야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주문한 적이 없는 해외 주문 건에 대해서는 배송 안내 문자가 와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택배 수령 시에는 배송 완료된 택배가 공개된 장소에 오래 방치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안심택배함을 이용하거나 즉시 수령해야 한다. 수령 후에는 택배상자에 붙은 운송장을 폐기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해야 한다. 운송장 바코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바코드도 확실하게 제거해야 한다.

이은정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택배량이 급증하는 추석기간 동안 운송장 관리미흡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온라인쇼핑사와 택배사 및 이용자들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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