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암표, 즉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매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올 초 국회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 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 행위 자체를 처벌해야 한다고 문체부에 권고했다. 또 암표 수익의 몰수·추징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암표 판매는 최근 들어 더욱 전문화·조직화 되고 있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긴다. 실제 지난해 말 ‘임영웅 콘서트’의 암표 가격은 500만 원을 웃돌았다. 좌석 판매가 16만 5000만원보다 30배 비쌌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제도 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돼,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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