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010130)은 18일 “영풍정밀(036560) 및 영풍(000670)의 주주들과 함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MBK파트너스와 장형진 고문을 포함한 영풍 경영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대표이사가 전원 구속되고, 범죄와 무능경영을 책임져야 할 영풍의 장형진과 이사 등이 중국 등 해외 거대자본을 등에 업은 사모펀드와 결탁해 사적인 이익만을 목적으로 다수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 영풍을 마치 사유재산 처럼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MBK와 영풍이 공개매수를 위한 이른바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영풍은 회사 차원에서 손해를 입게되는 반면 그 이익은 고스란히 MBK에게 넘어간다는 점에서 결국 영풍 전체 주주들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윤범 회장을 포함해 고려아연 측은 영풍 지분을 13.3%에 보유하고 있다.
또 고려아연은 “개별재무제표 기준 영풍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는 내용 등의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적법하고 정당한 경영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영풍의 개별기준 자산총액은 2조3000억원 (연결기준 5조 5838억)인데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의 주식 가치는 공개매수 가격 66만 원 기준으로 무려 3조 4774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자산을 MBK에 모두 넘기고 그 이익 또한 MBK가 얻도록 한 것은 상장법인 영풍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장형진 및 영풍의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 등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MBK가 공개매수로 취득한 영풍정밀 주식을 영풍에 넘길 수 있는 풋옵션 권한을 부여한 점도 문제 삼았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영풍정밀 지분을 취득할 의무를 지게된다”며 “영풍이 장형진 등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계열사를 이용하는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려아연은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위법행위 유지청구 및 경영협력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종 가처분, 영풍 경영진에 대한 대표소송 등 각종 본안소송, 영풍 이사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업무상 배임 등 형사고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따른 감독당국 진정 등 모든 가능한 법적 절차를 강구할 것"이라며 "장형진을 포함한 영풍 이사 및 경영진을 포함해 이번 공개매수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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