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게임 회사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가 게임 ‘팰월드(Palworld)’ 제작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팰월드는 닌텐도의 인기 지식재산권(IP) ‘포켓몬스터’와 유사성 논란이 일었던 오픈월드 서바이벌 게임이다.
닌텐도는 19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포켓몬 컴퍼니와 공동으로 지난 18일 도쿄 지방법원에 제작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등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송은 피고가 개발 및 배포한 게임 ‘팰월드’의 여러 특허를 침해한 혐의에 대한 침해 및 손해 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며 “다년간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중요한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브랜드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팰월드는 일본 인디게임 개발사 포켓페어가 개발한 오픈월드 기반의 서바이벌 크래프팅 게임으로, 올 상반기 출시 직후 전 세계 동시 접속자 수가 200만 명을 넘는 등 돌풍을 일으키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저들은 ‘팰(Pal·단짝)’이라는 몬스터들을 잡아 육성하고 함께 싸움을 하거나 훈련시키는 등 오픈월드를 탐험하며 생존한다.
다만 게임 내 육성 몬스터인 팰들이 닌텐도와 포켓몬 컴퍼니의 게임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포켓몬들과 외형이 유사한 점, 몬스터를 포획하기 위해 공 모양 아이템을 사용하는 점 등 비슷한 점이 많아 표절 논란이 일었다. 이에 포켓몬 컴퍼니 등은 지난 1월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조처할 것을 예고, 최근 소송을 시작했다.
포켓페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송 통지를 받았으며, (닌텐도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절차와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지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켓페어는 도쿄에 기반을 둔 작은 인디 게임사로, 앞으로도 팬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게임 개발과는 무관한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게 된 것은 안타깝지만, 개발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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