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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구속 기간 연장

법원 2개월 기간 연장…11월까지 구속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7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035720)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을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원의 구속 기간 2개월 갱신 결정으로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올해 11월까지 연장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경쟁사인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약 24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시세조종 방식으로 매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및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과 공모해 2월 16~17일과 27일 3일간 총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고가 매수하거나 물량 소진 주문을 통해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김 위원장이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함께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 명의로 총 190회에 걸쳐 약 13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여 시세를 조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확보한 SM엔터 지분 8.16%를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 의무가 있음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7월 1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22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은 이달 11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SM엔터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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