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부모가 자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 ‘패밀리 링크’에 대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향후 구글코리아는 법원 결정문을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정보통신(IT)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지난 12일 구글코리아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부모가 원격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고,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통해 자녀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는 ‘패밀리 링크’ 서비스를 두고 발생했다. 앞서 방송위는 구글코리아가 ‘패밀리 링크’를 운영하면서 정보 주체인 아동에게는 정보 제공의 동의를 얻거나 제공 일시 등을 알리지 않았다며 과태료 3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구글코리아 측은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동의만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두고 구글코리아는 법적 사안을 살펴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패밀리 링크'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기기 위치를 확인해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로, 법원 결정문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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