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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포럼 "밸류업, 효율적 자본 활용에서 출발해야"

"밸류업은 단순한 주주환원 아냐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높이는 것

기업 자기자본비용 고려해야"

신뢰 낮은 국내선 배당확대 제안

주주이익 편취 횡행…"주주보호 입법" 의견도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진행된 ‘밸류업 중간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동헌 기자




한국거래소가 지난 5월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이후 40여개 상장기업들이 밸류업 공시를 낸 가운데 기업의 자기자본비용(COE)을 고려한 밸류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20일 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진행한 ‘밸류업 중간 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밸류업은 우리 회사 자본비용이 얼마인지 인식하는데서부터 출발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주주환원이나 재투자를 통해서 기업가치와 시가총액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비용은 투자자들이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과 사업의 불확실성 위험에 상응해 기대하는 요구 수익률을 말한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자본비용을 밑돈다는 것은 자본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재무이론에 따르면 자본비용보다 ROE가 높으면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보다 크다”면서 “우리나라는 상장사들의 평균 ROE가 4~5%로 평균 COE인 8~12%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기업들의 자본금은 매년 늘고 있는데, 이는 번 돈을 그대로 쌓아두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ROE가 COE보다 높으면 자본금을 연구개발(R&D) 등 재투자가 밸류업에 더 효과적이지만, 우리나라처럼 투자자들의 신뢰가 현저히 떨어질 때는 재투자보다는 배당을 늘리는 게 기업가치 제고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밸류업 모범사례로 메리츠금융지주의 사례를 들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7월 밸류업 공시에서 자본비용을 약 10% 수준으로 제시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자본비용과 총주주수익률(TSR), 주주환원율, 자본초과수익 등 모든 핵심 지표가 밸류업 계획에 포함돼있다며 메리츠금융지주를 ‘밸류업 모범생’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사회의 주주충실의 의무를 강화해야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규식 변호사는 “주주의 이익을 편취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공정 합병비율, 의무공개매수 없이 지배주식만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 물적분할,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자사주 남용, 헐값에 공개매수 후 자진 상폐’ 등을 대표적인 주주 이익 편취 수단으로 꼽았다. 김 변호사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경영진들이 투자자와의 소통을 늘려야 된다는 제언도 나왔다. 천상영 신한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신한지주의 밸류업 핵심은 ROE와 주주환원율을 높이고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면서 “신한지주는 이사회가 주도적으로 투자자와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밸류업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으로 해외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노력하면 한국 자본시장을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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