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년만 ‘황제주’ 등극한 삼성바이오로직스…美금리인하·생물보안법에 ‘방긋’[Why바이오]

삼바, 19·20일 연달아 종가 100만 원 돌파

20일, 106만 원 넘기며 52주 신고가 경신

美연준, 4년 반 만에 0.50%포인트 금리↓

‘미래산업’ 바이오주…금리 인하 수혜업종

中 겨냥한 생물보안법 통과도 기대감 높여

삼성바이오로직스 제1바이오캠퍼스 항공 사진. 사진 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미국의 금리 인하와 생물보안법 영향으로 국내 증시의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3년 만에 종가 100만 원을 넘어서며 ‘황제주’ 자리를 되찾았다.

22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19일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만 9000원(5.96%) 오른 104만 9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20일에는 106만 원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장중 한때 106만 3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황제주가 코스피에 나타난 건 2년 4개월 만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100만 원을 넘긴 것은 2021년 8월 23일(종가 100만 9000원) 이후 3년 만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장중 100만원을 넘기며 황제주 복귀 기대감을 높였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100만 원을 밑돌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강세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을 단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미 연준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0%로 낮췄다. 이는 4년 6개월 만의 통화정책 전환이다.

바이오 업종은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 분야이다. 글로벌 임상 시험 등 대규모 연구개발(R&D) 비용이 드는 업종 특성상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 금리가 인하되면 유동성이 늘어 바이오와 같은 성장주에 투자하려는 심리가 커진다.



중국 바이오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해온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최근 하원을 통과한 것도 기대감을 높였다. 미국 하원은 9일(현지시간) 생물보안법을 찬성 306, 반대 81로 통과시켰다. 최종 통과까지는 상원의 승인과 대통령 서명 단계가 남아있다. 블룸버그는 생물보안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을 70%로 예상했다. 업계에서도 미국 상원도 생물보안법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만큼 생물보안법이 올해 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 유예 기간은 오는 2032년 1월까지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안보와 관련해 우려되는 생명공학 기업과 계약하거나 보조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미국은 중국 임상시험위탁기관(CRO)·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유전체 기업 등을 ‘우려 기업’으로 지목했다. CDMO 기업인 우시 앱텍·우시 바이오로직스·유전체 기업인 BGI 지노믹스·BGI에서 분사한 MGI 테크 등이 해당된다. 사실상 중국 바이오기업의 미국 사업 행위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한국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들이 중국 기업의 공백을 채워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기존 중국 업체와 CDMO 계약을 맺은 미국 바이오 기업들은 생물보안법에 따라 중국 공급망을 대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혜민 KB증권 연구원은 “생물보안법이 2032년까지 유예기간이 있기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관련 문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기에 생물보안법 관련 영향이 점진적으로 체감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Why 바이오 코너는 증시에서 주목받는 바이오 기업들의 이슈를 전달하는 연재물입니다. 주가나 거래량 등에서 특징을 보인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시장이 주목한 이유를 살펴보고, 해당 이슈에 대해 해설하고 전망합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