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사가 중단돼 오랫동안 방치된 도내 주요 건축물 18곳을 정비 완료한데 이어 나머지 33곳도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18년 8월 전국 최초로 공사중단 방치건물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1차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정비 추진 대상 건축물은 총 51곳으로 파악됐다.
공사중단 건축물 대부분은 건축주의 자금난과 공사대금 관련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에 얽혀있어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안전사고나 범죄소굴로 악용될 우려가 적지 않았다. ‘도심 속 흉물’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도 그래서 생겼다.
이에 도는 중앙-광역-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의 합리적 조정, 공사재개를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수시 및 분기별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도 예방했다.
도는 현재까지 총 18곳이 공사 재개 또는 철거 등 정비를 완료했다. 가령 1998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안양역 앞 번화가의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회, 안양시, 건축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철거한 후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다. 용인시 처인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은 2016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지만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등을 거쳐 공사가 재개, 2023년 7월 준공했다.
도는 남은 공사중단 건축물 33곳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난 7월 수립한 제3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10월 11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5개동 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1998년 착공 후 공정률 50% 상태에서 소송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돼 22년 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양평군 청운면에 있는 착공 후 32년이 지난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은 건축주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정비가 시급하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장기 방치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건축주에게 공사 재개나 철거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력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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