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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비교공시 12월 말 도입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금융상품 한눈에'에 '개인사업자대출' 추가





올 12월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선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금감원의 금융상품 통합비교 공시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현재 비교공시 중인 대출상품에 개인사업자대출을 추가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 이 서비스는 12월 말에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세부조건을 금융회사별·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각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우대금리요건, 대출한도 등 세부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금융 당국은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정책금융상품도 비교 공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상 서비스 경쟁 촉진 효과도 기대된다. 대출상품 간 비교가 쉬워지는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 수요를 잡으려는 시장의 경쟁도 활발히 이뤄져,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알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 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비교공시로 개인사업자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하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각 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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