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의 명확화 등 도가 시군 현장간담회를 통해 발굴하고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7건을 중앙부처가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민생·기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6개 권역별로 개최했다. 도·시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학계·연구기관, 기업인 등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 시군에서 총 6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주요 건의내용 중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한 명확화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비제조업 부대시설 설치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 산지의 이중규제 해소 등 7건을 관계부처로부터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와 함께 도는 현장간담회에서 발굴된 66건의 과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24건의 자체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의 수용 의견을 받아낼 때까지 논리보강과 공감대 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이번 현장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과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반이 되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수용률을 높이고,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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