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성시, 10월 한달동안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

중위소득 120% 이하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원 지급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안내문. 이미지 제공 = 화성시




화성시는 10월 1일부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민선8기 경기도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들의 체육활동 지속 기회 제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시행된다.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월 267만4134원)에 해당하는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한다.

도내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가운데 세부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지원대상이다.



10월 한달 동안 경기민원24(gg24.gg.go.kr) 혹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한 개인별 소득 인정액 확인 등을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윤영호 화성시 체육진흥과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을 통해 비인기 종목 선수를 포함한 다양한 체육인들이 운동을 지속하고 꿈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