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의료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내부에서 수용자들을 치료할 의무직 일반 임기제공무원(의사) 등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외래 진료의 증가→의료비 집행 금액 폭증’이라는 악순환만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의료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정시설이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방에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3일 법무부 ‘2024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직 일반임기제공무원 수는 83명으로 정원인 118명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9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의무직 일반임기제공무원 수는 수용자 증가에 따라 해마다 늘었다. 2014년 102명에서 현재는 118명까지 증가했다. 반면 실제 근무하는 의무직 일반 임기제 공무원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2017년 9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1년 90명에서 2022년에는 83명까지 감소했다. 약무·간호 등 직군의 경우 지난해 각각 14명, 183명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원(약무 16명, 간호 188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정기관 관계자는 “2000~3000명을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에도 의사나 약사가 대개 1명 뿐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일반 의사에 비해 지금까지 보수도 적은 데다, 교정시설이 대부분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탓에 실제 근무하려는 의사가 많지 않다는 얘기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 54곳 가운데 서울남부·안양·의정부·여주·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서울·서울남부·서울동부·인천·수원 등 10곳을 제외한 44곳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의무 인력이 해마다 정원 수를 크게 밑돌면서 법무부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의무관 확충을 위해 올해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의무직 일반 임기공무원의 보수를 민간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했다. 평균 인상 금액이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최고 연봉이 2억3000만원에 이를 정도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는 하반기 충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을 수 있다는 게 교정기관 내부 관계자의 귀띔이다. 통상 군의관처럼 군 복무를 대체하거나 법무부에서 고용하는 의사들이 오는데, 급여 상승이 지원자가 갑자기 몰릴 만큼 요인이 되지는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율촌 김학성 고문은 “의무관들이 잘 오지 않은 이유가 결국 급여 문제”라며 “통상 서울(3급)을 제외한 의무관이 4급인데, (같은 직급의) 공부원보다 조금 더 얹어주는 식이라, 처우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외래 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고, 내부에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의료비 지출도 줄 수 있다”며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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