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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대항 공개매수 출구전략 없어…배임 가능성도” [시그널]

공개매수 방해 받으랴…경고 메시지

“루머 유포시 시장질서 교란행위”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오른쪽)과 강성두 영풍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측의 대항공개 매수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재무적 투자자(SI)나 전략적 투자자(SI)의 투자금 회수(엑시트)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배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23일 MBK파트너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소프트뱅크나 미국계 프라이빗에쿼티(PE) 베인캐피털이 공개매수로 높아진 가격에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주가가 회귀함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SI나 FI가 현 주가에 고려아연을 사들여도 투자회수 방안이 없단 설명이다. 이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해당 지분을 파는 것인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을 계속 유지해야 해 지분 매각 가능성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는 이미 고려아연 지분을 가진 트라피규라, 글렌코어, 일본 스미토모 등 납품·협력사의 지분 매수는 배임 가능성을 거론하며 경고하고 있다. 이들이 최 회장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재처럼 높은 주가에 지분을 매수할 수는 있어도, 반대급부로 고려아연과 거래에서 혜택을 받으려 하기에 중·장기적인 회사 수익성 훼손 가능성을 꼬집은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투자증권과 외국계 사모대출펀드에서 단기자금 대여를 두고는 “무리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MBK 측은 “최종적으로 투자할 투자자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리스크를 떠안고 단기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는 시장에 떠도는 최 회장의 대항공개매수설을 ‘루머’로 일축했다. MBK파트너스는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들은 자본시장법 178조 또는 178조의 2에서 금지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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