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웰스가 23일 자사 얼음정수기에 대한 코웨이의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해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인정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내 얼음정수기 시장에서 디자인 특허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교원 웰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인정받은 ‘아이스원’에 대한 무의미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웨이는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상대로 지난달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코웨이의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외관 및 주요 기술 특징이 유사하다는 것이 코웨이 측 주장이다.
교원웰스는 지난해 9월 특허청에 출원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디자인이 심사를 거쳐 지난달 12일 최종 등록이 완료되면서 디자인권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특허청의 디자인권은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디자인을 등록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만큼 디자인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다. 아울러 교원웰스는 “신제품 출시와 함께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이스원을 포함해 정수기 관련 디자인권 총 25개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교원웰스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에 3도 경사면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디자인의 차별성을 높였고 자사 얼음정수기만의 디자인적 특성인 전면 분할 구성도 일관되게 적용했다고 전했다. 성능에 대해서도 사이즈를 줄이면서 업계 최대 수준인 1㎏의 아이스룸을 구현했으며 기포 분리 기술과 미네랄 필터 기술 등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교원웰스는 소비자들의 긍정적 반응으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의 올 4월~8월 판매량은 기존 얼음정수기의 전년 동기 판매량보다 140% 늘었다고 밝혔다. 아이스원 판매 호조로 동기간 전체 얼음정수기 판매 비중도 지난해 8%에서 18%로 2배 이상 늘었다고 덧붙였다.
교원웰스 관계자는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한 내부 검증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특허청의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과해 아이스원 디자인권을 획득하게 돼 매우 뜻 깊다”며 “당사도 임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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