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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모성보호3법 26일 처리

與 김상훈 "야당과 거의 합의"

딥페이크 방지법 여가위 의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육아 지원 모성 보호 3법’이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26일 본회의에서 육아 지원 모성 보호 3법의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거론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으로, 이달 들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장은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시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6일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육아휴직 확대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은 이달 1일 여야 대표 회담 당시 공동 발표문에도 포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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