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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정착지원금'에…5대 GA 수천 건 ‘부당승환’

금감원 5대 GA 현장검사 결과 발표

설계사 351명 2687건의 부당승환

업무정지, 과태료 등 부과 예정

세부기준·통제 미흡 GA는 개선 요구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A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인 한 설계사는 2022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무배당 종신보험’ 등 16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한 기존계약 18건과의 중요 비교사항을 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보장이 상당 부분 유사함에도 보험료가 기존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는 점, 기존계약으로부터 받을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다는 점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 2년간 5대 GA에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부당 승환계약’이 2700건 가량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GA 간 과당경쟁으로 거액의 정착지원금(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을 받은 설계사들이 무리하게 실적을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제제 절차를 진행하고 설계사 스카우트와 관련해서는 상시감시·검사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 GA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올 8월 중 5개 GA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부당승환 여부와 관련 내부통제 적정성을 들여다봤다.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가 실적 압박을 느껴 부당승환 계약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큰 데다 관련 내부통제도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검사 결과 5개 대형 GA에서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1개사 평균 53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3502건(1개사 평균 700건)의 기존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됐다. 설계사 1명이 39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41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례도 존재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영업질서 훼손과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 기관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제재 감경·면제 등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대상 GA 대부분은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세부 기준 마련이나 관련 통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B사의 경우 지역본부장이 영입 설계사에게 회사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했음에도 해당 GA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C사는 정착지원금을 본부지점별로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고 본사에서는 지급 현황도 파악·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운영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마련·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이 2022~2023년 대형 GA 39개사의 정착지원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력설계사 1만 4901명에게 총 2590억 원, 1인당 1738만 원의 정착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지급한 회사의 경우 1인당 4433만 원을 지급했다. 39개사 중 본사의 통제·관리 없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12개사(30.8%)였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주요 공시지표 분석 등 상시감시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부당승환 의심계약이 다수 발생하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검사와 함께 엄중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GA의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 역시 지속 유도한다. 3일 시행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 등을 공시토록 하고 올 4분기에는 보험GA협회와 함께 GA업계의 모범규준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와 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 등의 개선을 검토하고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승환 비교안내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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