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송환국을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야 한다는 현지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23일 외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사건을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이송하도록 했다. 지난 6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과 7월 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내린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은 파기됐다. 현지 대검찰청이 “권 씨의 한국행을 법원이 결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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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인 인도 요건을 충족했다”며 “송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법무부 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양국 가운데 어느 쪽의 송환 요청이 우선시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 사법 당국은 각각 권 씨 송환을 요구해왔다. 권 씨의 신병을 어느 쪽으로 인도할지를 두고 몬테네그로 현지 당국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공방은 1년 넘게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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