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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재발 방지’ 공청회 개최…“규제 신중 vs 규율 강화” 엇갈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공청회, 23일 프레스센터서 개최

입점업체 "보다 강화된 규율 필요"…업계 "규제 신중"

대규모유통업법 정산주기 10~20일 이내 단축될 듯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공청회가 열렸는데, 입점 업체 측과 판매자 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공정위는 금융위와 함께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합동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온라인 중개업자에 대한 정산주기를 10~20일 이내와 30일 이내 등 2가지 안을 놓고 막판 검토 중이다. 이날 공청회는 공정위가 마련한 복수 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청회에는 학계와 경제단체 외에도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가 참석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도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태는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업계와 입점업체 간의 의견 간극은 컸다. 우선 업계 측은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더라도 규율의 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입점 소상공인 측에서는 느슨한 규율이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는 “느슨한 규율이 이번 티메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형성되어 있는 좋은 거래관행을 퇴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공정행위에 취약한 입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규율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와 금융위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균형 있게 검토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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