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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대표 구속 기소에 고려아연 “석포제련소 벼랑 끝 위기”

대구지검, 박영민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고려아연 “조업정지 소송·가동률 하락 등 악명”

장형진(왼쪽) 영풍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제공=영풍·고려아연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고려아연이 “석포제련소가 현재 벼랑 끝 위기에 처했다”고 23일 지적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대표이사 구속 △제련소 조업정지 소송 △공장 가동률 50%대 추락 △오너 일가의 무책임 경영 등 종합 부실 제련소로 악명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현재 벼랑 끝의 위기에 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 적발과 25건의 고발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20여 년간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날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첫 사례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의 이런 부실 경영은 대주주 장씨 일가가 만든 무책임한 경영 시스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영풍은 지난 10년간 줄곧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이들이 결국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되면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풍은 적자 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영풍은 1년간 1698억 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공장 가동률은 지난해 말 기준 80%에서 1분기 말 64.7%, 2분기 말 58.4%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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