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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막자" 여야 '김호중 방지법' 합의…음주운전 후 술 마시면 '처벌'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도로교통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의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으나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후 정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된다.



앞서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셨다. 이에 대해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의 추가 음주로 ‘술타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검찰은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이후 음주운전을 한 다음 도주해 술을 마시는 사례가 이어졌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같은 술타기 수법은 처벌을 받게 돼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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